과학기술로 융성하는 부산광역시
조회 1,497
관리자 2016-04-21 00:00:00
[시행 2015.5.27.] [부산광역시조례 제5158호, 2015.5.27., 제정]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시의 책무) ① 부산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과학기술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, 인재를 육성하며 과학기술기반 확충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② 시는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제3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부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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제2장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
제4조(설치·기능)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 중 1명은 경제부시장이,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및 일자리산업실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제6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시장, 민간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책개발·평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2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연구개발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연구개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제14조(시행세칙) 제14조(시행세칙)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3장 과학기술진흥사업
제15조(과학기술진흥사업)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등) ① 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,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7조(기초과학의 육성) 시장은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의 유치(설립을 포함한다) 및 지원과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.
제18조(과학기술문화 확산)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9조(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) 시장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제4장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및 운영
제20조(설립) ① 시장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고, 미래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진흥 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(이하 “기획평가원”이라 한다.)을 설립한다.
② 기획평가원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제21조(사업)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제22조(재산의 조성) ① 기획평가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
제23조(지도‧감독) ① 시장은 기획평가원의 업무‧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24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원에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제25조(다른 법령 등의 준용) 기획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,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산광역시 출자,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제5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
제26조(총괄부서) ① 시장은 과학기술육성과 연구개발지원의 총괄부서를 지정하며, 총괄부서는 연구개발업무담당부서로 한다.
② 제1항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27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·평가) 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협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,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결과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28조(포상)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외국인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「부산광역시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부칙 <제5158호, 2015.5.27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[클릭 시 이동]